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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보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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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란?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구분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세구역구분
구분 개념 종류 설치목적 특징
지정 -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
- 지정권자 : 세관장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 행정상 공공의 목적
소극적
특허 - 사인 토지, 건물 중 신청
- 특허권자 : 세관장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건설장
- 보세전시장
- 보세판매장
- 장치, 제조, 전시, 건설 및 판매목적
- 사인의 이익추구
적극적
종합 - 특정지역 중 지정
- 지정권자 : 관세청장
- 종합보세구역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 및 공공이익
  (투자촉진등 조화)
적극적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란?

이러한 자율관리보세구역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인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세사의 자격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보세사 전형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등 5개 과목으로 하고 시험의 합격기준은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주관하고 있으니 보세사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701-1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